해외직구한 전자제품, 중고로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쿤입니다.
최근 해외직구로 태블릿 등 전자제품을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막상 받아보니 기대에 못 미쳐서 , 필요 없어져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해야 합법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 재판매 금지

해외직구한 전자제품, 중고로 판매해도 될까요?

해외직구한 제품은 재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원칙상으로 대부분의 제품이 관부가세를 면제 받은 제품이며 의류, 신발, 각종 전자제품 등은 개인소비 목적으로 면세가 된 제품들이기에 판매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판매를 해야한다면 정식으로 신고하고 수입절차를 밟아서 판매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중고로 사용했거나, 너무 지속적인 판매 (예를 들어 대량 판매 등)가 아니라면 관세청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제품은 재판매 금지

전파법 제 58조 2에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을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해외직구로 구매했을 경우 원칙상으로 재판매가 제한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전자, 전기 제품 사용을 위해 전파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불법 제품이고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행하는 레노버 Y700 태블릿, VXE 키보드, 레이니75 등 여러 전자제품들이 많은데요, 원칙상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 관세법은 고사하고, 전파법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며, 최소 기소유예에서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제품은 구매 후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하고 해외직구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자제품, 그래도 판매하고 싶다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 중고로 판매해도 될까요?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 그래도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1.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은 제품
    국내에서 KC 인증을 받았던 제품이라면 관부가세 문제만 해결된다면 중고로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파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KC 인증은 없지만 구매한지 만 1년이 넘은 제품
    KC 인증은 없는 제품이지만 구매한지 1년이 넘었다면, 특별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를 한 전자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반품 또는 1년을 기다렸다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감가상각이 빠른 편을 생각하면 반품이 이득인지, 1년을 기다렸다 판매를 할지 잘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 많은 해외 직구 사이트들이 생기며 해외직구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엄연히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 제가 알려드린 위 주의점들을 참고하셔서 위법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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