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글을 적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적으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병역 복무중이기에 해외 출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외여행추천서(이하 허가서)를 받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절차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행일자에 맞춰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
<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ㆍ
예술체육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복무 중인 경우에는 24세 이하여도 신청을 해야합니다.
<허가제한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공익복무(특기활용 봉사활동)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허가제한 대상자는 위와 같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작성하기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는 병무청에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210
또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작성예시는 위와 같습니다. 여행목적에는 여행인 경우 여행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연가일수 역시 계산해서 넣어주세요. 다만 크게 신경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업체 담당자의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제출은 병무청 FAX 또는 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국외여행허가서는 미리 작성을 해서 최소 일주일 전에 병무청에 제출해야 승인이 납니다. 그런 관계로 못해도 2주전에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해외여행을 가기 전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귀국일자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귀국일자를 정확히 귀국하는 날에 맞춰서가 아닌 하루 이틀 정도를 여유를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비행기의 지연, 결항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 시간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 정한 기간 내로 귀국을 하지 못한 경우 복무 이탈로 처리되어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지정해제가 되어 재복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